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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공공체육시설예약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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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관절차 및 이용안내

    절차
    1. 신청서 제출
    2. 결정 통지
    3. 사용계약 및 사용료 납부
    4. 시설 사용
    이용안내
    • 1.신청 - 신청서 제출 : 사용허가신청서 ※ 사용예정일 7일전 까지 제출
      - 제출방법 : 팩스 또는 방문 (팩스: 043-541-5609) ※ 전화 및 구두예약은 받지않습니다. 대관 신청을 하였더라도 제천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거 대관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체육관 대관 문의 ☎ 043-647-5597
    • 2.결정통지 - 사용허가 여부 : 사용허가서 교부(사용허가신청서 접수 후 2일 이내)
    • 3. 사용계약 및 사용료 납부
      • -사용료 납부 : 고지서 수령 후 기간 내 은행에서 계좌 납부 계좌번호 : 기간 내 미납부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용료 감면

        사용료 감면 자세히보기

      • *사용료

        전용시설 사용료 이용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 - 초과 사용 시 사용료 :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사용료의 20% 가산
           ※ 연습사용 시 :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사용료의 50% 가산
        • -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