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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문화재단의 발자취를 소개합니다.

    운영조례

    본 사업소의 관리운영 및 조례입니다.

    1995. 1. 3 조례 제 40호
    개정 1995. 4.17 조례 제138호
    개정 1997. 4.30 조례 제253호
    개정 1998. 4.11 조례 제316호
    개정 1999. 4.17 조례 제377호
    개정 1999. 7.24 조례 제402호
    개정 2001. 5.14 조례 제507호
    개정 2001.12.13 조례 제531호
    개정 2003. 8.18 조례 제602호
    (일부개정) 2005.05.13 조례 제 686호
    (일부개정) 2008.01.04 조례 제 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08.07.04 조례 제 862호
    (일부개정) 2009.07.10 조례 제914호
    (일부개정) 2014.03.07 조례 제1199호
    (일부개정) 2016.06.10 조례 제1343호
    (일부개정) 2016.11.11 조례 제1369호
    (일부개정) 2017.03.31 조례 제1411호
    (일부개정) 2017.10.27 조례 제1445호
    (일부개정) 2018.03.30 조례 제1469호
    (일부개정) 2019.03.08 조례 제1566호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제천시의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4. 30., 2016.06.10.>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03.07.> 1. “체육시설”이란 제천종합운동장, 제천체육관, 제천정구장, 제천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궁도장, 청풍명월국제하키장, 제천배드민턴체육관, 전천후게이트볼장, 고암생활체육공원, 신백생활체육공원, 하소생활체육공원, 제천축구센터,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제천그라운드골프장, 제천산악자전거경기장, 제천족구장, 제천어울림체육센터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01. 5. 14, 2005. 5. 13, 전문개정 2009.7.10, 개정 2014.03.07., 2016.06.10., 2016.11.11., 2017.3.31.,2019.03.08.>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제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4.03.07., 2016.06.10.>
      3. “전용사용자”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전용료"란 전용사용자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4.03.07., 2016.06.10.>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4.03.07., 2016.06.10.>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4.03.07., 2016.06.10.>
      6.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4.03.07., 2016.06.10.>
      7. “단체입장”이란 단체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7.10.]<개정 2014.03.07., 2016.06.10.>
      8. “기본액”이란 기본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개정 2014.03.07.>
      9. “어린이”란 초등학교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03.07., 2016.06.10.>
      10. “학생”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14.03.07., 2016.06.10.>
      11. “군인”이란 부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경비교도,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개정 2014.03.07., 2016.06.10.>
      12. “성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개정 2014.03.07., 2016.06.10.>
      1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중 제10호의 학생과 제11호의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06.10.>[종전 제13호는 제14호로 이동<2016.06.10.>]
      14.“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및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개정 2014.03.07.>[제13호에서 이동 <2016.06.10.>]
      15.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7.3.31.>
      16. “숙소”란 체육시설의 건축물 내에서 숙박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신설 2018.3.30.>
    제3조(사용허가)
    • ① 체육시설(경기장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명시하여 사용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16.06.10.>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유치하는 행사<개정 2016.06.10.>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개정 2009.7.10>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개정 2017.3.31. 2017.10.27>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7. 제천어울림체육센터는 국가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제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용허가(대관 등) 경합 시 장애인이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삭제 2009.7.10. 신설 2017.10.27.>
    제5조(시설의 개방)
    • ①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년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전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03.07.>
      ④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제6조(개방제한)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사용제한)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기간)
    • ① 체육시설의 일일 개방 및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하계 동계
    조기 05:00 - 09:00 06:00 - 09:00
    주간 09:00 - 18:00 09:00 - 18:00
    야간 18:00 - 22:00 18:00 - 22:00
    • - 동계 : 11월 ~ 2월 / - 하계 : 3월 ~ 10월<개정 2009. 7. 10>
      ②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와 제천어울림체육센터 개방시간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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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제천어울림체육센터
    개 방 시 간 06:00 - 22:00 07:00 - 20:00
    •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03.07. 개정 2017.10.27.>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별 상황(이용실태, 운영 인력 등)을 고려해 개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0.27.>
      ⑤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숙소의 1일 사용시간은 14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이다.<신설 2018.03.30.>
    제9조(사용료)
    •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97. 4. 30>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중계방송, 상업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의 사용구분에 의하여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한다.<개정 1997. 4. 30>
      ④ 2인 이상 사용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의한다.<개정 2008. 1. 4>
      ⑤ 체육시설 중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사용 신청은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다.<신설 2017.10.27.>
    제10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관람료수입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 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 7. 24, 2014.03.07.>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을 발행한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발급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그 발급량은 총 관람권 발급량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만 인정한다.<신설 1997. 4. 30><개정 2014.03.07.>
      ③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03.07.>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정산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행사 후 3일 이내에 정산한다.<개정 1999. 7. 24, 2014.03.07.>
    제11조(보증금)
    • ①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0조에 의한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매출예정총액의 20%를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신청서와 함께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단, 보증금은 행사 종료 후 정산한다.<개정 1999. 4. 17, 2014.03.07.>
      ② 제1항의 보증금은 사용자가 사용 후 정산하였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8조 제3항에 의한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집행한 경우, 보증금을 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2조(초과사용료)
    •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토록 정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 ① 시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으며, 감면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시 소속선수(팀을 포함한다) 및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제천시체육회 및 제천시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 중 초ㆍ중ㆍ고 선수단 및 시 대표선수단의 대회준비에 따른 훈련 및 경기
      3.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4. 제천시체육회 각각의 종목별 가맹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
      5. 시에 소재한「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영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시 소재 보육시설에서 사용할 때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7.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8.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제천시체육회 각각의 종목별 가맹단체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체육교실에 참여하는 사람 : 100분의 50
      2. 제천시체육회 각각의 종목별 가맹단체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클럽에 참여하는 사람 : 100분의 50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적용을 각각 받는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100분의 50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100분의 50(단, 제천어울림체육센터의 이용료는 100분의 100을 감경한다)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4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 : 100분의 50(단, 제천어울림체육센터의 이용료는 100분의 80을 감경한다)
      6. 제천어울림체육센터의 수치료실을 이용하는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분의 100
      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10.27.>
      ③ 체육시설 중 올림픽스포츠센터의 월 이용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은 사람은 예외로 한다.
      1. 장기등록 할인 : 회원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등록 선납 시에는 5% 할인율을, 6개월 이상 선납 시에는 10%할인율을 적용한다. 단, 운영 종목은 센터에서 정할 수 있다.
      2. 여성보건 할인 : 만10세부터 만55세의 여성이 수영과 아쿠아 종목 등록시 1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3. 경로대상은 성인 요금을 기준으로 30% 할인한다.
      4. 제천시 직영 운영 시 제천 시민의 사용은 월 이용료의 20% 할인한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이용료의 10퍼센트를 할인한다.
      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네 자녀이상 다자녀가정의 만18세 이하 자녀는 이용료의 50%를 감면한다.
      7. 1호에서 6호까지 중복할인 가능하되, 최대 50%까지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6.06.10., 2017.3.31., 2018.03.30]
      ④ 사용료 및 이용료는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단, 올림픽스포츠센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7.10.27., 개정 2018.03.30.> [전문개정 2016.06.10., 2017.3.31.]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기준에 따라 사용자에게 징수한 사용료 등을 반환한다. 1. 사전에 허가를 받은 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다음 각 목과 같이 알려 왔을 때
      가. 사용개시일 8일 전 : 사용료 등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7일 전 : 사용료 등 90퍼센트 반환
      다. 사용개시일 6일 전 : 사용료 등 80퍼센트 반환
      라. 사용개시일 5일 전 : 사용료 등 70퍼센트 반환
      마. 사용개시일 4일 전 : 사용료 등 60퍼센트 반환
      바. 사용개시일 3일 전 : 사용료 등 50퍼센트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 사용료 등 전액 반환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 사용료 등 전액 반환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 사용료 등 전액 반환
      ②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나 행사가 중단되었을 때에는 전용사용 자가 관람료를 관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06.10.]
      ③ 이용자가 이용 개시 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단,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및 제천어울림체육센터의 경우 이용 개시일 전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신설 2017.10.27.>
    제15조(입장권)
    •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개정 2014.03.07.>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
      3.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자
      ② 제1항에 의한 입장권의 요율은 제9조에 따른 사용료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4.03.07.>
    제16조(이용권)
    • 이용권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이 발행한다.
    제1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4.03.07.>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신설 2016.06.10.>
      ② 제1항에 따라 처분하였을 때 이미 낸 사용료는 되돌려 주지 않는다 <개정 2001. 5. 14. 2016.06.10.>
    제18조(사용자의 부대설비)
    •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9조(양도의 금지)
    •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0조(손해배상)
    • ① 사용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1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2조(체육시설의 관리)
    •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
    •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4조(매표 및 검인)
    • ① 제천시 직영 체육시설의 관람권, 입장권은 체육진흥과 시설관리팀에서 매표하고, 제천어울림체육센터와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의 관람권, 입장권, 회원권은 각각 센터 안내·매표소 및 사무실에서 매표한다. 단, 관람권의 예매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7.10, 2014.03.07., 2017.3.31. 2017.10.27>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03.07.>
      ③ 시설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참석하에 과장이 검사공무원을 지정, 매수를 확인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관람수입 정산내역서를 작성한 후 관람권을 파기한다.<개정 2009.7.10, 2014.03.07.>
      ④ 검인의 규격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25조(수수료의 징수)
    • 이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천시제증명 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 수입증지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4. 30, 2014.03.07.>
    제26조(위탁관리)
    •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개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 단위로 한다.<개정 2003. 8. 18, 2014.03.07.><단서삭제 2016.06.10.>
      ③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연 2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조사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06.10.>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사나 검사결과 시정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0.>
      ⑤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16.06.10.>
    제26조의2(체육시설 내 입주단체)
    • ① 체육시설 내 사무실 입주는 제천시체육회 및 제천시체육회 가맹단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해당 사무실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공요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6.06.10.]
    제27조(휴관)
    • ① 시장은 체육시설에 대하여 동계 및 하계에 30일 범위에서 시설물 점검정비를 위하여 휴관을 할 수 있다.<개정 2014.03.07., 2016.06.1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날에 정기휴관 할 수 있다.<신설 2016.06.10.>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4. 토요일 야간, 일요일 야간, 3·1절,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다만, 사용허가 신청이 없을 경우에 한정한다)<신설 2017.3.31.>
      5.「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신설 2017.3.31.>
      ③ 체육시설 중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와 제천어울림체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단, 운영상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휴관일은 변경될 수 있다.<신설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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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제천어울림체육센터
    휴 관 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월요일, 법정공휴일
    제28조(준용)
    • 사용료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9조(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1992. 10. 1. 조례 제825호) 와 제천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1990. 3. 12. 조례 제663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5. 4. 17 조례 제 138호)
    •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4. 30 조례 제 253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 11 조례 제316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4. 17 조례 제377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7. 24 조례 제402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5. 14 조례 제507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13 조례 제53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8. 18 조례 제602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5. 13 조례 제686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 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 7. 4 조례 제862호)
    •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10 조례 제914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3.07. 조례 제1199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6.10. 조례 제1343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완성된 행정행위는 그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6.11.11. 조례 제1369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3.31. 조례 제1411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완성된 행정행위는 그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7.10.27. 조례 제1445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3.30. 조례 제1469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3.08. 조례 제1566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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