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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문화재단의 발자취를 소개합니다.

    운영조례

    본 사업소의 관리운영 및 조례입니다.

    1995. 1. 3 조례 제121호
    개정 1998. 9. 25 조례 제329호
    (일부개정) 1999.06.21 조례 제 391호
    (일부개정) 2008.01.04 조례 제 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8.11.23 조례 제152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 및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체위향상과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천시청풍공설운동장 (이하 “운동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운동장의 위치는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03번지에 둔다 제3조(운영) 운동장은 시에서 운영하되 관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 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하급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 2 장 관 리
    • 제4조(관리책임) ①운동장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장 (이하 “관리장”이라 한다)을 두 되 관리장은 업무담당 팀장이 겸임할 수 있다. <2010.8.30., 2018.11.23>
      ②관리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운동장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 독한다.
      제5조(공무원) 운동장 관리를 위하여 관리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 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관리장의 업무)관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1.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2.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3. 입장권 판매
        4. 각종 사용료 및 입장료 수입징수
        5. 체육시설의 경비
        6. 기타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용신고)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사용신고는 신청서 접수 순으로 하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은 우선적으로 신고처리 할 수 있다.
    제 3 장 사 용 료
    • 제8조(사용료징수) ①제7조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할 때에는 별표의 요율표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운동장의 사용신고를 한 자는 사용료를 신고 당시 납부한다. 다만, 신고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가산요금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종료 즉시 납부하여야 한 다.
      ③사용료 납부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하며,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사용예정전일까지 사용치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취소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기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사용정지 및 취소) 시장은 운동장의 사용신고를 한 자(이하 “사용자”라 한 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운동장의 관리에 필요한 시장의 명령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삭제 1999. 6.21)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 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제 4 장 보 칙
    • 제12조(손해배상)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제반시설물 및 기구를 파 손·분실·훼손하였을 시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 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리장은 운동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과 장 부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관리장은 수시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유지관리사항
        2. 관리운영의 적부사항
        3. 기타 운동장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허가 및 수수료징수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사용허가를 신청한 자 및 수수료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군청풍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1993. 10. 5. 조례 제804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8. 9. 25. 조례 제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6. 21. 조례 제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 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2.8.3. 조례 제1,096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16> 생략
        <17> 제천시 청풍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
        <18> 부터 <50> 생략
      부 칙<2018.11.23. 제천시 조례 제152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0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8) (생략)
        (19) 제천시 청풍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청풍문화재 담당팀장가”를 “업무담당 팀장이”로 한다.
        (20)~(40)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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